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상품의 한쪽에 작게 R의 기호나 reg나 TM의 약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先願登錄主義)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된다(상표법 8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공익규정(公益規定)에 위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선원등록주의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선사용주의(先使用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는 다른 모든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있어야만 하며, 상표권은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41조).
「상표법」은 10장 98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 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장의 2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登錄主義)’를 취하고 있다. 다만 영업상 성실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창설은 상표보호제도의 이념에 반하게 됨으로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불사용되거나 오인(誤認)·혼동적(混同的)으로 사용되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은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중복 출원된 경우 우선 출원된 상표에 등록을 허용하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국가가 출원상표의 등록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주의(審査主義)’, 상표를 자타 상품식별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국가(특허청)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국가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주의(權利主義)’를 취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므로,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識別力, Distinctiveness)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상 상표개념에 해당하고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한다. 부등록 이유는 공익적 이유로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것, 국제관계의 신의를 위한 것,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 공중기만(公衆欺瞞) 상표 등이며, 사익적 이유로 타인의 성명·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경우, 선행의 상표와 상표(서비스 표) 및 상품(서비스)이 동일한 경우, 선행의 상표와 상표(서비스 표) 및 상품(서비스)의 면에서 동일·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관련성의 우려 포함)가 있는 경우, 저명상표(著名商標)의 부정이용(희석화) 등이 열거되고 있다.
「상표법」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나, 다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성을 띠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가 실연을 할 때, 음반 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에 고정한 때,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에 각각으로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협의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최광의로는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써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브랜드 네임은 상표법에 의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일단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법률에 의해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표 출원
출원이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를 정해진 법률적 절차에 의해 자신만의 상표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상품 분류와 상품·업종의 선택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그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상품의 지정은 해당 상품의 분류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이나 업종의 분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모두 45개 종류로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품 분류는 1~34까지고, 35~45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분류다. 구체적으로 상품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상품/서비스업 분류 코드 조회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2) 유사 상표 검색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누군가가 내가 만든 네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했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네이밍의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품의 분류에서 다른 유에 등록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앞서 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류가 중요하다. 즉, ‘현대’라는 네임은 더 이상 자동차 회사의 네임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네임을 식당이나 출판사, 택배 회사, 병원, 양복점 등이 사용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상표 심사
출원 신청이 완료된 상표를 대상으로 특허청에서는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진행되므로 기업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네임이라 해도 미리 출원을 해 권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출원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결정되나 그렇지 못하면 거절된다. 때로는 신청인에게 다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 재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6~12개월 정도다.
출원 공고
일단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60일 동안 공고 절차를 거친다. 이는 상표 등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특허청 심사관이 이미 등록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는 현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제3의 사용자로부터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상표의 적절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상표 등록
공고 절차를 통과한 상표는 정식으로 특허청에 등록되며 이때부터 상표에 대한 모든 법률적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장되며 10년이 경과한 뒤 갱신할 수 있어 실제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상표 등록을 한 뒤로 3년 동안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